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502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2021-1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9,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사무국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재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구성원간 공유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 취지에 근거하여 회의 개최 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2021. 1. 22.()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