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48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0-36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0.11.26.(목)까지 교학처(공문 또는 이메일 goldiop23@korea.kr)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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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_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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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신문사 운영규정(현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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