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598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0-34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0. 10.27.(화)까지 교학처(공문 또는 이메일 hee3100@korea.kr)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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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서식.hwp
(다운로드 수: 162)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현행).pdf
(다운로드 수: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