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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캠퍼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종합정보관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834

공고 - 2020-1876

강원도립대학교 캠퍼스 CCTV 설치 행정예고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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