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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보훈가족장학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718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보훈가족장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중(신입생 포함)인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는 접수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는 본인 및 자녀, 배우자까지만 해당됨으로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 손자녀) 해당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상반기 신청기간: 2020.4.1.(수)~4.29.(수)  /  ○ 하반기 신청기간: 2020.9.1.(화)~ 9.29.(화)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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