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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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직업교육혁신센터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796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0-03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육품질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0.1.23()까지 직업교육혁신센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