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1005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49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11.18.(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수: 347)
검토의견 서식.hwp
(다운로드 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