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713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44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8. 30.(금)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
첨부파일
명예교수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학칙 및 제규정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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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학칙 및 제규정 개정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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