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838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8. 26.(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개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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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개정 공고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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