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652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2. 성적/학점: 2018년 2학기(정규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적 적용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3. 소득분위: 2018년 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4. 지원학기: 정규학기 내,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계속지원 5.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150,100,50만원 단위 지급 6. 신청기간: 2019.01.03.(목) 10:00 ~ 2019.01.15.(화) 17:00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업인자녀장학생_선발안내(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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