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728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28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1. 7.(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_교수업적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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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_교수업적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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