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11-23
조회수
87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24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붙임 서식에 따라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23.(금) ~ 2018. 11. 30.(금), 7일
나. 공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 공문 및 이메일(rice1002@korea.kr) 제출
첨부파일
20181123_강원도립대학교_학점인정심의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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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_학점인정심의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안)__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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