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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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11-23
조회수
87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24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
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붙임 서식에 따라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1. 30.(금), 7

. 공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의견제출 : 공문 및 이메일(rice1002@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