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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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조교 신규임용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07-23
조회수
2417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19

강원도립대학교에서는 호텔항공관광과 조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723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예정학과

인원

주요업무

조 교

(지방교육공무원)

호텔항공관광과

1

소속부서 기본업무

교수 업무보조 및 실험실습보조

학생지도 업무

학과장 및 학과교수가 지시하는 업무

대학본부에서 요청하는 입시관리 및
  행정업무에 관한 협조

 

2. 임용기간 : 201893~ 201992

   ※ 1년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인문사회, 상경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심리상담 자격자 우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 필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인 경우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

4.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18. 7. 23.() ~ 8. 6.()

15일간

지원서 접수

2018. 7. 23.() ~ 8. 6.() 15: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심사

2018. 8. 7.()

결격사유 조회

면접심사

2018. 8. 13.()

서류합격자 개별통지

최종합격자발표(예정)

2018. 8. 20.()

 

임용(예정)

2018. 9. 3.()

 

위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전문대학 교원 봉급표 따름

 

6. 접수기간

방문 및 우편접수 : 2018723~ 8615:00까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조교 신규임용 지원신청서 1(붙임 서류 포함)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8. 제출처

주소 : (25425)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교원인사담당자)

문의전화: 033-660-8013

 

9. 기타

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강원도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