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19호
강원도립대학교에서는 호텔항공관광과 조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 채용예정학과 | 인원 | 주요업무 |
조 교 (지방교육공무원) | 호텔항공관광과 | 1명 | ◦ 소속부서 기본업무 ◦ 교수 업무보조 및 실험실습보조 ◦ 학생지도 업무 ◦ 학과장 및 학과교수가 지시하는 업무 ◦ 대학본부에서 요청하는 입시관리 및 |
2. 임용기간 : 2018년 9월 3일 ~ 2019년 9월 2일
※ 매 1년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인문사회, 상경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심리상담 자격자 우대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인 경우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 |
4.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18. 7. 23.(월) ~ 8. 6.(월) | 15일간 |
지원서 접수 | 2018. 7. 23.(월) ~ 8. 6.(월) 15: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심사 | 2018. 8. 7.(화) | 결격사유 조회 |
면접심사 | 2018. 8. 13.(화) | 서류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발표(예정) | 2018. 8. 20.(월) | |
임용(예정)일 | 2018. 9. 3.(월) | |
※ 위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전문대학 교원 봉급표 따름
6. 접수기간
○ 방문 및 우편접수 : 2018년 7월 23일 ~ 8월 6일 15:00까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조교 신규임용 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류 포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8. 제출처
○ 주소 : (25425)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교원인사담당자)
○ 문의전화: 033-660-8013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강원도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