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등록금 분할납부 안내(신입생 제외)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2618
재학생 대상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분할납부 신청 및 1회차 납부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미납한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등록금 담당 : 033-660-8033
첨부파일
2017.1학기_재학생_등록금_분할납부_안내.pdf
(다운로드 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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