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공고 제2016-1096호
강원도립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 업무(취·창업지원)를 담당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9월 27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담당업무) | 근 무 예정지 |
비전임 산학협력 중점교수 (계약직) | 1명 | ∙ 학생 취업, 창업 지원 업무 전담 ∙ 취업률 통계 조사 및 공시자료 관리 ∙ e-러닝 시스템 제작 관리(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 학생 현장실습 및 산업체 취업지도 ∙ 학생 교육지원(인성, 적성, 예절 및 직업교육 등) ∙ 산학협력정책기획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산학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 등 | 취∙창업 정보센터 (전일제) |
2. 임용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0월 31일(1년)
※ 1년 성과(실적) 평가 후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직업상담사 등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병역필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인 경우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산학협력 사업 유경험자 우대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산업체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단, 다음의 경우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4.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016. 9. 27.(화) ~ 10. 6.(목) | 10일간 |
- 지원서 접수 | 2016. 9. 30.(금) ~ 10. 6.(목) 18: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6. 10. 12.(수) | 합격자 개별통지 |
- 면접심사 | 2016. 10. 14.(금) | |
- 최종합격자통보 | 2016. 10. 20.(목) | |
- 임용예정일 | 2016. 11. 1.(화) | |
※ 위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 보 수 : 연3,600만원 ~ 연4,200만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12개월 분할지급
※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용 시 협의하여 최종결정
6. 접수기간
○ 방문 및 우편접수: 2016년 9월 30일 ~ 10월 6일 18:00까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경력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제출처
○ 주소: (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교원인사담당자)
○ 문의전화: 033-660-8013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강원도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