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6-09-27
조회수
3070

강원도 공고 제2016-1096

 

 

강원도립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 업무(·창업지원)를 담당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927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 무

예정지

비전임

산학협력

중점교수

(계약직)

1

학생 취업, 창업 지원 업무 전담

취업률 통계 조사 및 공시자료 관리

e-러닝 시스템 제작 관리(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학생 현장실습 및 산업체 취업지도

학생 교육지원(인성, 적성, 예절 및 직업교육 등)

산학협력정책기획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타 산학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 등

창업

정보센터

(전일제)

 

2. 임용기간 : 2016111~ 20171031(1)

1년 성과(실적) 평가 후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인 자

직업상담사 등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인 경우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산학협력 사업 유경험자 우대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산업체경력 인정기준>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다음의 경우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4.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1차 시험 : 서류전형

2차 시험 : 면접전형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

2016. 9. 27.() ~ 10. 6.()

10일간

- 지원서 접수

2016. 9. 30.() ~ 10. 6.()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10. 12.()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심사

2016. 10. 14.()

 

- 최종합격자통보

2016. 10. 20.()

 

- 임용예정일

2016. 11. 1.()

 

위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보 수 : 3,600만원 ~ 4,200만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12개월 분할지급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용 시 협의하여 최종결정

 

6. 접수기간

방문 및 우편접수: 2016930~ 10618:00까지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경력증명서 각 1.(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경력인정)

자격증 사본 각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8. 제출처

주소: (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교원인사담당자)

문의전화: 033-660-8013

 

9. 기타

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강원도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