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 공고 제2016-2호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일부개정(안)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안),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의
심의·공포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강원도립대학 총장(직인생략)
1. 학칙개정 및 규정제정·개정 이유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개선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속기관
으로“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고자 학칙 일부개정 및 센터 운영규정제정, 현장
실습운영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칙 일부개정(안) / 학칙 제57조
- 대학의 부속기관에 “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 명기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현장실습운영규정 제2조
- 현장실습 업무의 주관부서를 사무국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2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33-660-8051, FAX : 033-660-8035
2)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 사무국
붙임 : 1. 학칙 일부개정(안)
2.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안)
3.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