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3740

강원도립대학 공고 제2016-2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5(학칙개정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일부개정()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

심의·공포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3

강원도립대학 총장(직인생략)

   

1. 학칙개정 및 규정제정·개정 이유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개선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속기관

으로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고자 학칙 일부개정 및 센터 운영규정제정, 현장

실습운영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칙 일부개정() / 학칙 제57

   - 대학의 부속기관에 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 명기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 / 현장실습운영규정 제2

   - 현장실습 업무의 주관부서를 사무국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21()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33-660-8051, FAX : 033-660-8035
     2)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 사무국

붙임
: 1. 학칙 일부개정()
              2.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3.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