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5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서무과
등록일
2015-09-07
조회수
4088
1. 목 적
- 실험 ·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2. 근 거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 교육 ㆍ 훈련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 ( 교육시간 및 내용 )
3.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기간 : 2015 년 9 월 07일 ~ 10월 30일까지
- 온라인 교육 (12개과정 이상 수강 )
- 모바일 수강 가능
4. 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및 조교
5. 교육내용
- 실험실 장비 및 개인보호구 취급
- 화학및 생물폐기물의 취급
- 전기,소방,가스안전및 예방대책
6. 수강방법
- 연구실안전 온라인교육시스템 ( www.safetycare.co.kr ) 접속
- 대학 선택(강원도립대학) -> 학번 입력 -> 비밀번호(학번) -> 로그인
- 초기 비밀번호는 학번이며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7. 수강자 유의사항
-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입니다 .
-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교육 이수여부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 및 사고자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 실험 ·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2. 근 거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 교육 ㆍ 훈련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 ( 교육시간 및 내용 )
3.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기간 : 2015 년 9 월 07일 ~ 10월 30일까지
- 온라인 교육 (12개과정 이상 수강 )
- 모바일 수강 가능
4. 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및 조교
5. 교육내용
- 실험실 장비 및 개인보호구 취급
- 화학및 생물폐기물의 취급
- 전기,소방,가스안전및 예방대책
6. 수강방법
- 연구실안전 온라인교육시스템 ( www.safetycare.co.kr ) 접속
- 대학 선택(강원도립대학) -> 학번 입력 -> 비밀번호(학번) -> 로그인
- 초기 비밀번호는 학번이며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7. 수강자 유의사항
-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입니다 .
-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하며 교육 이수여부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 및 사고자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