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01-09
조회수
4885
2015학년도 휴,복학 신청 안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 휴학원, 복학원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관련서식 참조)
* 군휴학생 및 제대복학의 경우 휴학시에는 입영통지서, 복학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2. 신청기한
- 휴 학 : 2015. 2. 23.(월) ~ 2. 25.(수)
단,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음(3/4선까지)
부득이한 경우 미등록 시에는 학기개시 후 2주 이내(3.13)까지 가능
- 복 학 : 2015. 2. 9.(월) ~ 2. 13.(금)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 가능(단, 수강신청 및 등록처리를 위하여 위 기간내에 복학 권장)
3. 신청방법
휴학/복학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결재→ 사무국 등록금 담당자 확인
1. 필요서류 : 휴학원, 복학원
(대학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관련서식 참조)
* 군휴학생 및 제대복학의 경우 휴학시에는 입영통지서, 복학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2. 신청기한
- 휴 학 : 2015. 2. 23.(월) ~ 2. 25.(수)
단,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음(3/4선까지)
부득이한 경우 미등록 시에는 학기개시 후 2주 이내(3.13)까지 가능
- 복 학 : 2015. 2. 9.(월) ~ 2. 13.(금)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 가능(단, 수강신청 및 등록처리를 위하여 위 기간내에 복학 권장)
3. 신청방법
휴학/복학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결재→ 사무국 등록금 담당자 확인
→ 종합정보관 확인(휴학의 경우만 해당)→ 교학과 학생계에 제출
4.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의 경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될 수 있음
휴학원 제출없이 미등록한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될 수 있음
5. 문 의 : 각 학과 사무실 및 교학과(660-802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