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에서 학습과 인턴십을 함께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는 2015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2학기 구분 없이 연간 1회만 신청 받으므로 2학기 희망자도 이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이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외국에 16주 이상 파견하여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신청 자격
○ 현재 1학년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누계평점성적 3.0/4.5(B0)이상(3년제 계열학과는 1,2학년)
○ 비자발급 등 글로벌현장실습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인성 및 건강 등 사업 참여에 문제가 없는 학생
○ 아래의 희망언어별 공인 성적 취득자 (2014년중 12월중 취득 예정자 포함)
구분 언어권 |
신청자격 |
비 고 |
영어권 |
■ TOEIC 550점 이상 |
■ 현재 공인시험 성적이 없더라도 2014년 12월중 시험응시 예정자도 신청가능함 |
일본어권 |
■ JPT 415,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
※ 2015년부터 열정프로그램으로 영어성적, 학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사항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 타 정부기관의 해외인턴쉽 참여학생 (중복참여 불가)
- 참여 수행기간 타 사업 참여 불가 (중복참여 불가)
■ 1인당 권역별 국고지원금액 (지역별 차등 지원 / 4개월)
(단위: 천원)
구분 (국고) |
항공료 |
비자 발급비 |
관리 운영비 |
보험료 |
어학 교육비 |
직무 교육비 |
체재비 (일부) |
계 |
영어권 |
2,000 |
1,000 |
1,200 |
300 |
1,200 |
1,000 |
800 |
7,500 |
일본어권 |
900 |
600 |
1,200 |
300 |
900 |
1,300 |
800 |
6,000 |
※ 사업비 구성 : 국고지원금외 대학지원금 30% 및 자부담 20%이내
(자부담경비는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에서 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
구분 |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
100% 지원 |
차상위계층 및 소득 2분위 |
80% 지원 |
차차상위계층 및 소득 3분위 |
60% 지원 |
■ 일정
○ 신청기간 : 2015. 1. 12(월)~2015.1. 16(금)
○ 신청서 제출일 : 2015.1.19(월)까지
○ 평가 및 면접일 : 1.28(수)~1.30(금)
○ 선정발표 : 2.2(월)~2,3(화)
○ 현장실습 실시 : 2015. 3월 ~ (국가별 순차적 출발 / 16주 파견)
■ 신청안내
○ 문의 및 제출처 : 총장 부속실 Tel :033-660-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