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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기획협력팀
등록일
2015-01-09
조회수
240
                  2015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참여 안내

 

해외에서 학습과 인턴십을 함께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는 2015년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2학기 구분 없이 연간 1회만 신청 받으므로 2학기 희망자도 이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이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외국에 16주 이상 파견하여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신청 자격

○ 현재 1학년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누계평점성적 3.0/4.5(B0)이상(3년제 계열학과는 1,2학년)

○ 비자발급 등 글로벌현장실습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인성 및 건강 등 사업 참여에 문제가 없는 학생

○ 아래의 희망언어별 공인 성적 취득자 (2014년중 12월중 취득 예정자 포함)

         구분

       언어권

신청자격

비  고

영어권

TOEIC 550점 이상

현재 공인시험 성적이 없더라도 2014년 12월중 시험응시 예정자도 신청가능함

일본어권

JPT 415,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2015년부터 열정프로그램으로 영어성적, 학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참여 제한 사항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 타 정부기관의 해외인턴쉽 참여학생 (중복참여 불가)

  - 참여 수행기간 타 사업 참여 불가 (중복참여 불가)

 

1인당 권역별 국고지원금액 (지역별 차등 지원 / 4개월)

                                                                                                                                                                (단위: 천원)

구분 (국고)

항공료

비자

발급비

관리

운영비

보험료

어학

교육비

직무

교육비

체재비

(일부)

영어권

2,000

1,000

1,200

300

1,200

1,000

800

7,500

일본어권

900

600

1,200

300

900

1,300

800

6,000

※ 사업비 구성 : 국고지원금외 대학지원금 30% 및 자부담 20%이내

    (자부담경비는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으로 사용)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에서 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

 

구분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100% 지원

차상위계층 및 소득 2분위

80% 지원

차차상위계층 및 소득 3분위

60% 지원

 

■ 일정

신청기간 : 2015. 1. 12(월)~2015.1. 16(금)
○ 신청서 제출일 : 2015.1.19(월)까지
평가 및 면접일 : 1.28(수)~1.30(금)
선정발표 : 2.2(월)~2,3(화)
현장실습 실시 : 2015. 3월 ~ (국가별 순차적 출발 / 16주 파견)


신청안내

문의 및 제출처 : 총장 부속실  Tel :033-660-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