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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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6332

강원도립대학 공고 제 2013 - 19호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강원도립대학 총장

 

1. 개정이유

○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가 학점은행제 인가기준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이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부설기관으로서의 당위성 마련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단서 조항 마련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7. 1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등

○ 제출처 및 관련문의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
yj8327@hanmail.net / FAX : 033-660-8142)

  - 관련문의 : 원격평생교육원 김유진(033-660-8141)

 

첨부파일
붙임서류_개정내용.hwp (다운로드 수: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