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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공고(제2013-2호)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3-01-09
조회수
6922

제2013- 2호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9일

 

강원도립대학
총장

직인생략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대학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학칙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조문을 개정(안 제4조)

 

3. 관계근거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4. 의견서 제출기한

○ 2013년 1월 14일까지

 

 

붙 임 : 1.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강원도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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