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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공고(제2013-2호)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3-01-09
조회수
6946
제2013- 2호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9일
강원도립대학 |
직인생략 |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대학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학칙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조문을 개정(안 제4조)
3. 관계근거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4. 의견서 제출기한
○ 2013년 1월 14일까지
붙 임 : 1.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강원도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130108_학칙중_일부개정학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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