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12-21호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강원도립대학 총장(직인생략)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의 개정에 따라 대학학칙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법개정 조문내용>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시행 2012.7.22]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부칙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 단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문개정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신설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2012.07.13 규칙제2901호)/시행2012.7.20
=> “서무과”가 “사무국”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4. 의견서 제출기한 : 2012년 8월 4일까지
붙 임 : 1.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주요내용. 1부.
2. 학칙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강원도립대학 학칙 전문(현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