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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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1호/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공고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2-07-26
조회수
7359

제2012-21호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강원도립대학 총장(직인생략)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의 개정에 따라 대학학칙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법개정 조문내용>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시행 2012.7.22]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부칙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 단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문개정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신설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2012.07.13 규칙제2901호)/시행2012.7.20

=> “서무과”가 “사무국”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4. 의견서 제출기한 : 2012년 8월 4일까지

   

붙 임 : 1.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주요내용. 1부.

2. 학칙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강원도립대학 학칙 전문(현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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