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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활용협조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03-05
조회수
4521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에서는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및 비학생)에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입시,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에서 다양하게 신분확인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절차
- 청소년 본인 사진2매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접수
- 관계공무원의 본인확인 절차
-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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