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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02-01
조회수
4594
<font color=#FAAF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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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강원영동지역 징병검사는 2007. 8. 27 ~ 9. 28까지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실시되며, 징병검사 본인 선택 대상자는 1988년 출생자 입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 전까지)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실 경우에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거주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전.충남 ↔ 충북, 광주.전남 ↔ 전북, 부산.울산 ↔ 경남, 경기북부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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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font>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1일전까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됩니다.

2007. 1
강원영동병무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