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운영지원팀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79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0- 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0. 3. 26.(목)까지 혁신지원사업단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중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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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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