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제목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취창업정보센터/전문대학일자리센터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236
강원도립대학교 취창업정보센터 & 전문대학일자리센터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일생일대 취업이룸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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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방문 www.work24.go.kr
고용 24 홈페이지 QR코드(https://www.work24.go.kr)
인스타그램 :(@moeLjob.erum) -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2024년 일자리 취업이룸
지원서비스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
---|---|---|---|---|---|
취업지원 서비스 | 공통 |
|
|||
생계지원 | I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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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
15~25만원(1회) | 월 최대 28.4만원(6개월) | 1회 2만원(3회)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참여요건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연령 | 15~69세 | 청년 15~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5~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I유형 참여자의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24년 중위소득
(단위 : 원)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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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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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방문 www.work24.go.kr
고용 24 홈페이지 QR코드(https://www.work24.go.kr)
인스타그램 :(@moeLjob.erum) -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