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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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취창업정보센터/전문대학일자리센터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236

강원도립대학교 취창업정보센터 & 전문대학일자리센터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1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일생일대 취업이룸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룸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방문 www.work24.go.kr
    고용 24 홈페이지 QR코드(https://www.work24.go.kr)
    인스타그램 :(@moeLjob.erum)
  •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2

고용노동부 2024년 일자리 취업이룸

지원서비스
2024년 지원서비스 안내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생계지원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II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5~25만원(1회) 월 최대 28.4만원(6개월) 1회 2만원(3회)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참여요건
2024년 참여요건 안내
구분 I유형 II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I유형 참여자의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24년 중위소득
(단위 : 원)
24년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방문 www.work24.go.kr
    고용 24 홈페이지 QR코드(https://www.work24.go.kr)
    인스타그램 :(@moeLjob.erum)
  •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