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
수강료 납부
납부방법 : 계좌 이체 (계좌번호 : 농협 301-0225-1442-61, 예금주 : 강원도립대학교)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 후 안내문자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없이 수강료만 납부할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료 감면
수강료 할인 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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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교직원 및 직계 가족, 본 대학 재학생, 강원도 소속 공무원 | 30%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자체확인 |
동일강좌 4학기 연속 초과 등록 | 10% | 자체확인 |
2개 강좌 이상 등록 (1강좌 10%) | 10% | 자체확인 |
수강료 반환
- 개강일 이전 환불신청 및 폐강 :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수강취소 :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보기 [새창] ] - 환불절차 : 수강료반환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반환금 환불(수강생 본인계좌)
수강료반환신청서 다운로드 - 반환신청서 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팩스(033-660-8142) / 이메일 glong@gw.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