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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해경학과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06-15
조회수
1493
해양경찰과님의 글입니다.
>응시생님의 글입니다.
>>2008년도부터 해양경찰청 시험과목이 바뀌었는데요..
>>
>>그중에서 해경학과를 나오면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한데
>>
>>법이 바뀌여서 4년제 해경학과를 나와야먀만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하하다고 합니다.
>>
>>개정과목안 국무회의 의결 : "07. 2. 21.
>>개정과목 공포 예정 : 3월초
>>개정과목 시행 : 2008. 1. 1.
>>
>>※ 비고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
>>
>>이렇게 국회까지 통과되어버렸는데
>>
>>3년제인 이곳에서도 경장 특채가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입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경찰공무원임용령 41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에 있어서
>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경사 또는 경장 모집 분야에 응시 할 수 있는 지원자격 요건을 가능하도록, 본 과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경찰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3)660-3400 e-mail : dolly172@hanmail.net
제목
[답변]해경학과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06-15
해양경찰과님의 글입니다. >응시생님의 글입니다. >>2008년도부터 해양경찰청 시험과목이 바뀌었는데요.. >> >>그중에서 해경학과를 나오면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한데 >> >>법이 바뀌여서 4년제 해경학과를 나와야먀만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하하다고 합니다. >> >>개정과목안 국무회의 의결 : "07. 2. 21. >>개정과목 공포 예정 : 3월초 >>개정과목 시행 : 2008. 1. 1. >> >>※ 비고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 >> >>이렇게 국회까지 통과되어버렸는데 >> >>3년제인 이곳에서도 경장 특채가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입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경찰공무원임용령 41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에 있어서 >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경사 또는 경장 모집 분야에 응시 할 수 있는 지원자격 요건을 가능하도록, 본 과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경찰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3)660-3400 e-mail : dolly1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