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제목
해경학과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성자
응시생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1532
2008년도부터 해양경찰청 시험과목이 바뀌었는데요..
그중에서 해경학과를 나오면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한데
법이 바뀌여서 4년제 해경학과를 나와야먀만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하하다고 합니다.
개정과목안 국무회의 의결 : "07. 2. 21.
개정과목 공포 예정 : 3월초
개정과목 시행 : 2008. 1. 1.
※ 비고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이렇게 국회까지 통과되어버렸는데
3년제인 이곳에서도 경장 특채가 가능할까요?...
그중에서 해경학과를 나오면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한데
법이 바뀌여서 4년제 해경학과를 나와야먀만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하하다고 합니다.
개정과목안 국무회의 의결 : "07. 2. 21.
개정과목 공포 예정 : 3월초
개정과목 시행 : 2008. 1. 1.
※ 비고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이렇게 국회까지 통과되어버렸는데
3년제인 이곳에서도 경장 특채가 가능할까요?...
제목
[답변]해경학과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06-15
해양경찰과님의 글입니다.
>응시생님의 글입니다.
>>2008년도부터 해양경찰청 시험과목이 바뀌었는데요..
>>
>>그중에서 해경학과를 나오면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한데
>>
>>법이 바뀌여서 4년제 해경학과를 나와야먀만 경장으로 특채가 가능하하다고 합니다.
>>
>>개정과목안 국무회의 의결 : "07. 2. 21.
>>개정과목 공포 예정 : 3월초
>>개정과목 시행 : 2008. 1. 1.
>>
>>※ 비고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
>>
>>이렇게 국회까지 통과되어버렸는데
>>
>>3년제인 이곳에서도 경장 특채가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입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경찰공무원임용령 41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에 있어서
>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경사 또는 경장 모집 분야에 응시 할 수 있는 지원자격 요건을 가능하도록, 본 과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경찰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3)660-3400 e-mail : dolly1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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