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방법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전형구분 | 모집학과 | 전형방법 | |
---|---|---|---|
정원내 전형 | 내신전형 | 전체학과 (실기고사 학과 제외) |
학생부 성적 100%(400점) |
레저스포츠복지과 | 학생부 성적 66.7%(400점) + 실기고사 33.3%(200점) | ||
정원외 전형 | 농어촌,수급자,만학도,재외국민 및 외국인,순수외국인 | 전체학과 (실기고사 학과 제외) |
학생부 성적 100%(400점) ※ 재외국민및외국인 / 기타외국인 : 면접 및 서류전형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 |
레저스포츠복지과 | 학생부 성적 66.7%(400점) + 실기고사 33.3%(200점) |
고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전형구분 | 모집학과 | 전체 전형 총점 |
실질반영비율 | 반영 과목수 |
학년별(%) | 요소별(%) | 점수 산출 방식 |
||||||
---|---|---|---|---|---|---|---|---|---|---|---|---|---|
학생부 최고 |
학생부 최저 |
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 출석 | ||||||
정원내 | 내신전형 | 전체학과 (실기고사 학과 제외) |
400 | 400 | 280 | 30 | 전과목 | 20 | 30 | 50 | 100 | - | 석차 등급 |
레저스포츠복지과 | 600 | 400 | 280 | 20 | 전과목 | 20 | 30 | 50 | 100 | - | |||
정원외 | 농어촌,수급자,만학도,재외국민 및 외국인,순수외국인 | 레저스포츠복지과 | 400 | 400 | 280 | 30 | 전과목 | 20 | 30 | 50 | 100 | - | 석차 등급 |
레저스포츠복지과 | 600 | 400 | 280 | 30 | 전과목 | 20 | 30 | 50 | 100 | - |
※ 수시모집에서의 3학년성적에 대해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며, 졸업자는 1, 2학기 모두 반영
성적반영 방법
가)과목별 석차등급(전과목)을 활용하여“ 학생부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단, 과목별 등급이나 석차가 없이 P, 이수,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표기된 과목은 산입하지 않음.
나)산출된“ 평균석차등급”을 다음 반영점수 산출식에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전학년 평균석차등급에 따른 반영점수 산출식 : 415-(15×평균석차등급) ※ 평균석차 등급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표
학생부 평균석차등급 산출
- ① 전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년 평균석차등급 × 0.2) + (2학년 평균석차등급 × 0.3) + (3학년 평균석차등급 × 0.5)
- ② 학년 평균석차등급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 × 1/2
- ③ 학기 평균석차등급 = Σ(과목 석차등급) ÷ 과목수
다)성취평가제 반영과목은 과목별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이용 표준점수(Z) 계산하여 해당 표준점수(Z)의 석차등급 반영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없는 과목은 제외) - 과목별 표준점수(Z) : (원점수- 평균)/표준편차(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 표기) - Z점수가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을 경우 각각 3.0과 -3.0으로 간주한다.
라)검정고시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 전 과목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석차등급이 없는 자의 성적반영 방법
- 가)과목별 석차가 있는 자: 과목별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아래 표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환산표"에 해당하는 등급을 "과목석차등급"으로 부여한다.
- 나)과목별 석차가 없는 자: 학기별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하여 아래 표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환산표"에 해당하는 등급을 "학기석차등급"으로 부여한다.
- 다)"학기·학년·전체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및 점수부여는 1번 성적반영 방법에 의한다.
< 학생생활기록부 성취평가제 과목 및 교과목 등급이 없는 경우 등급환산표 >
성취평가제 과목
(2015~2018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등급 | 점수 | 비율(%) |
---|---|---|
1 | 3.0~1.76 | 4 |
2 | 1.75~1.23 | 7 |
3 | 1.22~0.74 | 12 |
4 | 0.73~0.26 | 17 |
5 | 0.25~-0.25 | 20 |
6 | -0.26~-0.73 | 17 |
7 | -0.74~-1.22 | 12 |
8 | -1.23~-1.75 | 7 |
9 | -1.76~-3.0 | 4 |
교과목석차가 있는 경우
(1998년 ~2007년 졸업자)
등급 | 석차백분율 | 구성비(%) |
---|---|---|
1 | 4% 이하 | 4 |
2 | 4% 초과~11% 이하 | 7 |
3 | 11% 초과~23% 이하 | 12 |
4 | 23% 초과~40% 이하 | 17 |
5 | 40% 초과~60% 이하 | 20 |
6 | 60% 초과~77% 이하 | 17 |
7 | 77% 초과~89% 이하 | 12 |
8 | 89% 초과~96% 이하 | 7 |
9 | 96% 초과~100% 이하 | 4 |
계열석차가 있는 경우
(1997년 이전 졸업자)
등급 | 계열석차 |
---|---|
1.1~1.9 | 0~4.00 |
2.0~2.9 | 4.01~11.00 |
3.0~3.9 | 11.01~23.00 |
4.0~4.9 | 23.01~40.00 |
5.0~5.9 | 40.01~60.00 |
6.0~6.9 | 60.01~77.00 |
7.0~7.9 | 77.01~89.00 |
8.0~8.9 | 89.01~96.00 |
9.0 | 96.01~100 |
과목점수가 있는 경우
(검정고시 등)
등급 | 점수구간 |
---|---|
1 | 100~99 |
2 | 98~96 |
3 | 95~91 |
4 | 90~85 |
5 | 84~77 |
6 | 76~70 |
7 | 69~65 |
8 | 64~62 |
9 | 61 이하 |
성적특이자의 반영 방법
- 가)1학기와 2학기의 2개 학기 중 1개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1개 학기의 성적을 해당학년 성적으로 본다.
- 나)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공업계 2+1 출신자 등 정상적으로 졸업하였으나 3개년간의 교과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자의 성적반영 - 1개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저학년 성적 40% + 고학년 성적 60% - 2개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1개학년의 성적을 100% 반영
- 다)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이 수기 작성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목석차 또는 학기석차, 학년석차 등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목 또는 해당학기, 해당학년의 성적은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 라)외국고교 등 기타 성적 표기방법 특이자의 경우 서류전형 100%로 모집하며 등급환산표상의 하최위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