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정부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09-11-13
조회수
8137
가. 신청기간 : 2009.9.11(금) ~ 12.31(목) 09:00~23:00(토,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②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다.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라.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 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나.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인 자
②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다.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다.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라.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 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