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알림
작성자
도립대관리자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44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학생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및 제공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강원도립대학 총장
공지합니다.
제공날짜 |
법적근거 |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목적외 이용 개인정보 항목 |
2012.1.27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과, 학번, 성적, 계좌 |
2012.1.29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과, 학번, 성적 |
2012. 2.20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과, 학번, 성적, 계좌 |
2012.2.20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과, 학번, 성적, 계좌, 연락처 |
2012.2.27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번, 성적 |
2012.3.2 |
고등교육법 제1장 제8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
장학대상자 선정 |
성명, 학과, 학번, 성적 |
2012.1. 30 |
병역법 |
병역관리(징병, 입영연기등) |
학번, 성명, 학과, 주민번호, 학적 상태 |
2012년 3월 12일
강원도립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