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제목
Re: 재입학질문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273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교무팀입니다.
재입학 문의 관련 답변 드립니다.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는 학기별 1/4선 범위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학 제외대상(징계에 의한 제적 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등)에 포함 될 경우에는 재입학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660-801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교무팀입니다.
재입학 문의 관련 답변 드립니다.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는 학기별 1/4선 범위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학 제외대상(징계에 의한 제적 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등)에 포함 될 경우에는 재입학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660-8014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Re: 재입학질문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09-07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교무팀입니다.
재입학 문의 관련 답변 드립니다.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는 학기별 1/4선 범위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학 제외대상(징계에 의한 제적 자, 이미 재입학 하였던 자 등)에 포함 될 경우에는 재입학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660-8014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