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제목
Re: 예치금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입학지원팀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21년 1월 1일 ~ 1월 3일)에
추가 합격 및 등록 안내를 받으신 경우
타 대학 등록 및 예치금 납부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합격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 하신 후
평일(21년 1월 4일부터 6일 18시 이전까지) 타 대학 등록포기 및 예치금 환불 조치를
완료하시면 이중등록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카카오톡채널 입시상담 또는
입학지원팀(☏ 033-660-8010 또는 801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입학지원팀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21년 1월 1일 ~ 1월 3일)에
추가 합격 및 등록 안내를 받으신 경우
타 대학 등록 및 예치금 납부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합격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 하신 후
평일(21년 1월 4일부터 6일 18시 이전까지) 타 대학 등록포기 및 예치금 환불 조치를
완료하시면 이중등록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카카오톡채널 입시상담 또는
입학지원팀(☏ 033-660-8010 또는 801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Re: 예치금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12-29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입학지원팀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21년 1월 1일 ~ 1월 3일)에
추가 합격 및 등록 안내를 받으신 경우
타 대학 등록 및 예치금 납부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합격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 하신 후
평일(21년 1월 4일부터 6일 18시 이전까지) 타 대학 등록포기 및 예치금 환불 조치를
완료하시면 이중등록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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