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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입학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해양경찰과 실습선은 계속 유지 할 계획입니다.

2.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는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입학과 동시에 해기사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대한해운 LNG 갑판부 근무는 승선경력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는 기관전공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부는 항해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해운업체에서의 승선경력은 5년이상이어야 3급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급 기관사 면허 발급 기준은 해기사지정교육기관에서의 6개월 육상실습+6개월 승선실습 또는 12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질의후 확인 받은 결과 입니다)
제목
Re: 입학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9-03
안녕하세요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해양경찰과 실습선은 계속 유지 할 계획입니다. 2.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는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입학과 동시에 해기사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대한해운 LNG 갑판부 근무는 승선경력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원도립대학교 해양경찰과는 기관전공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부는 항해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해운업체에서의 승선경력은 5년이상이어야 3급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급 기관사 면허 발급 기준은 해기사지정교육기관에서의 6개월 육상실습+6개월 승선실습 또는 12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질의후 확인 받은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