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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등록금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2615
5월 중순에 자퇴를 하신다면, "학칙 제48조의 2"에 따라, 학기 개시 60일 경과 후 9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어,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 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 수혜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반환 받게 됩니다.

등록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 사무국 (033)660-803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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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록금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05-06
5월 중순에 자퇴를 하신다면, "학칙 제48조의 2"에 따라, 학기 개시 60일 경과 후 9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어,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 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 수혜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반환 받게 됩니다.

등록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 사무국 (033)660-803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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