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제목
RE: 등록금질문이요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2907
질문 :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소득분위가 잘못나온거같아서 이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등록금내는기간후에 이의신청결과가 나올거같아서.. 어떻게해야하는거에요? 일단 고지서나온만큼 내고 이의신청한거 결과나오면 등록금을 다시 환불해주나요?
답변 : 고지서에 확정된 등록금은 현재까지 국가장학금이 확정 반영된 금액이므로, 기간 중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 됨)
사후 추가 국가장학금 혜택은 장학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입학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3)660-802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고지서에 확정된 등록금은 현재까지 국가장학금이 확정 반영된 금액이므로, 기간 중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 됨)
사후 추가 국가장학금 혜택은 장학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입학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3)660-802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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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록금질문이요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01-26
질문 :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소득분위가 잘못나온거같아서 이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등록금내는기간후에 이의신청결과가 나올거같아서.. 어떻게해야하는거에요? 일단 고지서나온만큼 내고 이의신청한거 결과나오면 등록금을 다시 환불해주나요?
답변 : 고지서에 확정된 등록금은 현재까지 국가장학금이 확정 반영된 금액이므로, 기간 중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 됨)
사후 추가 국가장학금 혜택은 장학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입학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33)660-802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고지서에 확정된 등록금은 현재까지 국가장학금이 확정 반영된 금액이므로, 기간 중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 됨)
사후 추가 국가장학금 혜택은 장학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입학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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