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제목
[답변]해양경찰과
작성자
해양산업과
등록일
2006-11-06
조회수
1845
홍씨님의 글입니다.
>해양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요,,
>대학내에서 해기사자격증을 따고
>해양경찰공무원시험에서 그 자격증가진사람들만 보는
>시험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좀 황당한 말같지 모르겟는데.
>해양경찰이란 주로 뭘 하는거죠?
>총들고 국방을 지키는것인지..
>밀양어선같은거 잡는건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요 ^^;
>바다에서 도둑이라도 잡나요 'ㅇ'?
>그리고 해양경찰공무원 이라는게 사무직인가요
>아니면 현직에서 총들고 뛰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 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궁굼 하신거 같은데 답변드리겟습니다.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선 해기사 『특채』라는 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의 주임무는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해양경찰본청(인천) 지방해양경찰청
(부산,목포,동해) 지방해양경찰본부 및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정비창, 해양경찰함정
,공기부양정, 소방정, 방제정, 형사기동정등)에서 해상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해상교
통의 단속, 해양오염 방제임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해양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권을 가
지기 때문에 해상범죄 뿐만아니라 육상에서 해양관련 범죄 단속, 진압,
수사등도 할수있습니다.
또한 해양에서 각국의 경찰기관들이 해상범죄 발생시 EEZ수역,
접속수역, 영해, 내수,등을 왕래하며 법집행
또한 능력에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미ㅊ 승진을 할 수 있
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육상/해상에
서 업무가 가능한 가장안전한 직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해양경찰과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33)660-3400,3410
>해양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요,,
>대학내에서 해기사자격증을 따고
>해양경찰공무원시험에서 그 자격증가진사람들만 보는
>시험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좀 황당한 말같지 모르겟는데.
>해양경찰이란 주로 뭘 하는거죠?
>총들고 국방을 지키는것인지..
>밀양어선같은거 잡는건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요 ^^;
>바다에서 도둑이라도 잡나요 'ㅇ'?
>그리고 해양경찰공무원 이라는게 사무직인가요
>아니면 현직에서 총들고 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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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 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궁굼 하신거 같은데 답변드리겟습니다.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선 해기사 『특채』라는 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의 주임무는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해양경찰본청(인천) 지방해양경찰청
(부산,목포,동해) 지방해양경찰본부 및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정비창, 해양경찰함정
,공기부양정, 소방정, 방제정, 형사기동정등)에서 해상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해상교
통의 단속, 해양오염 방제임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해양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권을 가
지기 때문에 해상범죄 뿐만아니라 육상에서 해양관련 범죄 단속, 진압,
수사등도 할수있습니다.
또한 해양에서 각국의 경찰기관들이 해상범죄 발생시 EEZ수역,
접속수역, 영해, 내수,등을 왕래하며 법집행
또한 능력에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미ㅊ 승진을 할 수 있
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육상/해상에
서 업무가 가능한 가장안전한 직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해양경찰과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33)660-3400,3410
제목
[답변]해양경찰과
작성자
해양산업과
등록일
2006-11-06
홍씨님의 글입니다.
>해양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요,,
>대학내에서 해기사자격증을 따고
>해양경찰공무원시험에서 그 자격증가진사람들만 보는
>시험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좀 황당한 말같지 모르겟는데.
>해양경찰이란 주로 뭘 하는거죠?
>총들고 국방을 지키는것인지..
>밀양어선같은거 잡는건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요 ^^;
>바다에서 도둑이라도 잡나요 'ㅇ'?
>그리고 해양경찰공무원 이라는게 사무직인가요
>아니면 현직에서 총들고 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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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 입니다.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궁굼 하신거 같은데 답변드리겟습니다.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선 해기사 『특채』라는 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의 주임무는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해양경찰본청(인천) 지방해양경찰청
(부산,목포,동해) 지방해양경찰본부 및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정비창, 해양경찰함정
,공기부양정, 소방정, 방제정, 형사기동정등)에서 해상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해상교
통의 단속, 해양오염 방제임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해양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권을 가
지기 때문에 해상범죄 뿐만아니라 육상에서 해양관련 범죄 단속, 진압,
수사등도 할수있습니다.
또한 해양에서 각국의 경찰기관들이 해상범죄 발생시 EEZ수역,
접속수역, 영해, 내수,등을 왕래하며 법집행
또한 능력에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미ㅊ 승진을 할 수 있
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육상/해상에
서 업무가 가능한 가장안전한 직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해양경찰과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33)660-34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