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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자는.....
작성자
제우진
등록일
2007-10-24
조회수
1704
해양경찰과 합격잔데요.

합격자는 언제 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합격통지서는 인터넷으로 뽑았는데 발송 해주시나요??
남녀 비율은 얼마나 데나요??
,,,,,,,,,,,,또
제가 해기사 4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3급 시험은 언제 볼수 있나요?실습도 해야하나요?
제목
[답변]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10-24
제우진님의 글입니다. >해양경찰과 합격잔데요. > >합격자는 언제 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합격통지서는 인터넷으로 뽑았는데 발송 해주시나요?? >남녀 비율은 얼마나 데나요?? >,,,,,,,,,,,,또 >제가 해기사 4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3급 시험은 언제 볼수 있나요?실습도 해야하나요? ------------------------------------------------------- 제우진님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 조교입니다. 우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시예치금 납부일은 농협중앙회 12월17일~18일 양일간이며 농협중앙회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되며, 나머지 잔여금액은 2008년 2월11일~13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치금 고지서 및 합격통지서는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시2학기 남녀 비율입니다. 남학생 72% 여학생 28% 본 해양경찰과에 입학하시어 1학년때도 해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금주내로 최초 합격자에게 전화가 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통화시나 해양경찰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과 과사무실033)660-34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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