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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학과 특채 응시자격
작성자
신입생
등록일
2007-02-13
조회수
1639
지난 강원도립대로 문의하니까..모호한 답변을 하셔서 해양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는 3년제 이므로 안타깝게 해양경찰학과 특채 응시자격이 안되네요.. 아래 민원신청 답변 내용입니다..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조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아래 답변은 복사 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행 법령(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상 해양경찰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사교육담당관실 시험관리팀(☎ 032-835-2384,2484)전화 또는 우리 청 홈페이지(www.kcg.go.kr)채용정보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답변]해양경찰학과 특채 응시자격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02-14
안녕하세요 저번에 해양경찰과에서는 특채조건에 관한 현행법을 언급하면서, 졸업하실 즈음에는 법개정이 이루워 질 거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부처에 질의하신 내용을 해양경찰과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법개정과 함께 공무원준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