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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여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01-25
조회수
1410
질문여
해양경찰과 졸업 하면 해양경찰청 특채인 경장특채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모집분야 중 해양경찰학과(4년제 학사)졸업 출신자만 특채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강원도립대는 전문대이므로 학과라는 명칭을 못쓰죠? 과연 전문대 중 유일하게 처음 생긴 과(3년제)라서 특채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경찰 같은 경우 경찰행정학과(4년제) 특채 자격이 되고 전문학사 출신들은 특채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목
[답변]질문여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07-01-26
해양경찰과님의 글입니다. >질문여 >해양경찰과 졸업 하면 해양경찰청 특채인 경장특채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모집분야 중 해양경찰학과(4년제 학사)졸업 출신자만 특채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강원도립대는 전문대이므로 학과라는 명칭을 못쓰죠? 과연 전문대 중 유일하게 처음 생긴 과(3년제)라서 특채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경찰 같은 경우 경찰행정학과(4년제) 특채 자격이 되고 전문학사 출신들은 특채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양경찰과입니다. 저희 해양경찰과에 많은 관심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의견은 맞습니다. 현 해기사 관련해서는 4년제나 3년제의 구분없이 동일한 자격 을 취득함으로 추후 해양경찰 의 특채(경장)의 자격요건에 관련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며, 또 한 전국에서 유일한 3년제 해양경찰과로써 이에 맞는 특별관련 채용자격 요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 해양경찰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33)660-34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