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제도 안내
목적
- 대학 전임교원에게 국내ㆍ외 학술지 논문 게재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의용 고취 및 연구 활동 향상을 통한 학문수준 제고
- 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기반 조성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급일 기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하며 휴직ㆍ파견ㆍ연구년제 중인 교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후보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200,000원/편/년 범위에서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심사료, 급행료, 우송료, 추가 별쇄본료 등의 부대비용, 산학협력단 논문게재료 지원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논문 등
※ 기타사항 : 논문의 저자(주, 교신저자)가 모두 우리 대학 교원일 경우 1인만 지급
지원 기간
전년도 3.1 ~ 당해년도 2.28 기간에 게재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예산액 내에서 소진 시까지 지원
지급 방법
지급방법 선택 ① : 산학협력단 → 학회
논문게재 시작
- 학과별 논문게재 계획 알림공문
(학과 → 산학협력단)
논문게재 완료
-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제출공문 (학과 → 산학협력단)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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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 붙임 : 논문게재료 청구서, 개인부담금 계좌이체 내역(해당할 경우 제출), 논문 별쇄본(사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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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지급방법 선택 ② : 산학협력단 → 교수
논문게재 시작
- 학과별 논문게재 계획 알림공문
(학과 → 산학협력단)
논문게재 완료
-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제출공문
(학과 → 산학협력단)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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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
- 붙임 : 논문게재료 청구서, 계좌이체 내역, 학회발행 영수증, 계산서(산단 사업자등록번호 226-82******), 논문 별쇄본(사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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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
※ 기타사항 : 국외 논문게재료는 계산서 발행없이 지급방법 선택 ②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