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 공고 제2012-35호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재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자격요건 ○ 산업체경력 10년이상인 자 (단, 다음의 경우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서 자격증 소지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석사학위 이상인자(경영학분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인 경우에 한함) 3. 채용세부일정
4. 임용조건 ○ 임용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1년) ○ 보 수 :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 협의하여 결정 ○ 임무 및 역할 - 산학협력 정책기획,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업기술 정보제공 - 외부연구과제 유치 및 수행 - 기업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 -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창업지원 - 학생 교육지원(인성,적성,예절 및 직업교육) - 산업협력업체, 가족회사 발굴 및 운영지원 - 기타 산학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 등 5. 전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전형대상자 선발 ○ 2차시험 : 면접전형(대상자 개별 유선통보). 6. 접수기간 : 2012년 12월 6일 ~ 12월14일 12:00까지(우편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1)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지원서. 1부 2)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박사학위는 해당자만 3)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4) 경력증명서(지원서 상의 모든경력). 각 1부. 5) 자격증(사본). 각 1부. 6) 자기소개서. 1부. 8. 제출처 : (우210-80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 교학처 교원인사담당자(033-660-8013)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나.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012년 12월 6일 강원도립대학총장 “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