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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53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바로가기 https://cert.k-startup.go.kr 


1.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대상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
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 21년 기준 849개 공공기관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된 개인·법인 기업


2.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
(기본요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세부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범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함께 보내드리는 확인신청 매뉴얼과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관련 문의는 창업기업 확인콜센터(1811-3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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