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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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표

학생생화로관 벌점 기준표 항목,위반사항,벌점 안내입니다.
항목 위반사항 벌점
01 화재 (방화,실화)를 일으킨자 퇴사
02 절도 행위자 퇴사
03 창문으로 출입하는 자 퇴사
04 이성 동반 출입자 퇴사
05 폭력사건 사고자 퇴사
06 도박 및 음주 행위자 5점
07 만취 상태 입사자 (출입통제) 5점
08 열쇠를 무단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자 5점
09 지정된 구역이외에서 흡연 행위자
3점
10 외부인 동반 출입자
3점
11 무단 외박자
2점
12 관장, 관장 보 및 직원,학생 임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자
2점
13 전열 기구 사용자 (TV,냉장고,전기담요,커피포트,전기밥솥,가스레인지 등)
2점
14 시설물 손상,파괴 행위자 (변상 및 벌점)
2점
15 고성방가 및 소음 (악기,라디오)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점
16 식사카드 대여  2점
17 점호 후 음식물 무단 반입 1점
18 실내 청소 불량 1점
19실내등을 소등하지 아니한 자 (01:00 이후) 1점

벌점 적용 규칙

학생이 수칙을 불이행할 시에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1. 차 기년 생활관 선발 누락 :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2. 2. 퇴사 처분 :
    1. 가. 수칙 상 벌점10점 이상인 자,
    2. 나. 생활관 규정 제11조의 퇴사 처분에 해당되는 자
  3. 벌점 누적 : 생활관 생활 중 부과된 벌점은 졸업 시 까지 유효하다.

※ 상세한 적용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생활 규정 다운로드
컨텐츠관리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033-66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