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기준
벌점기준표
항목 | 위반사항 | 벌점 |
---|---|---|
01 | 화재 (방화,실화)를 일으킨자 | 퇴사 |
02 | 절도 행위자 | 퇴사 |
03 | 창문으로 출입하는 자 | 퇴사 |
04 | 이성 동반 출입자 | 퇴사 |
05 | 폭력사건 사고자 | 퇴사 |
06 | 도박 및 음주 행위자 | 5점 |
07 | 만취 상태 입사자 (출입통제) | 5점 |
08 | 열쇠를 무단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자 | 5점 |
09 | 지정된 구역이외에서 흡연 행위자 |
3점 |
10 | 외부인 동반 출입자 |
3점 |
11 | 무단 외박자 |
2점 |
12 | 관장, 관장 보 및 직원,학생 임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자 |
2점 |
13 | 전열 기구 사용자 (TV,냉장고,전기담요,커피포트,전기밥솥,가스레인지 등) |
2점 |
14 | 시설물 손상,파괴 행위자 (변상 및 벌점) |
2점 |
15 | 고성방가 및 소음 (악기,라디오)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
2점 |
16 | 식사카드 대여 | 2점 |
17 | 점호 후 음식물 무단 반입 | 1점 |
18 | 실내 청소 불량 | 1점 |
19 | 실내등을 소등하지 아니한 자 (01:00 이후) | 1점 |
벌점 적용 규칙
학생이 수칙을 불이행할 시에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차 기년 생활관 선발 누락 :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 2. 퇴사 처분 :
- 가. 수칙 상 벌점10점 이상인 자,
- 나. 생활관 규정 제11조의 퇴사 처분에 해당되는 자
- 벌점 누적 : 생활관 생활 중 부과된 벌점은 졸업 시 까지 유효하다.
※ 상세한 적용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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