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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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내 식당 식비 환불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457

* 구내식당 식비 환불 안내 *



구내식당 운영일정이 지연되어 91()부터 정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미운영 기간동안 식비를 환불합니다.


생활관생은 입사할 때 통장사본 1부를 학생생활관 사무실(직녀관)로 제출 바랍니다.

  

 * 미운영 기간8.29()~8.31() 3일간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환불 비용 : 128000* 3: 24000



* 생활관생 전원 통장사본을 일괄처리가  필요하니 입사할 때 꼭 제출바랍니다. 

* 환불 처리 기간은 1주일~2주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33-660-8071~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