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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신입생) 추천 안내
작성자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등록일
2024-01-16
조회수
76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우선감면(교내장학대상자(신입생) 추천 안내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및 별표1 등록금 지원 장학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중 우선감면(교내장학)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대상자임을 전화로 알려주시고, 신청서는 작성하여 1월 24일(수)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학과로 원본(방문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 제출하기 바랍니다.


대 상 : 2024학년도 신입생

장학종류 보훈, 사회적배려계층지원, 생활보호, 강원도민 성인학습지원, 북한이탈주민 

지급형태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24년 1월 발행분에 한함)

마. 제출일자 : 2024. 1. 24(수)


※ 증빙서류 제출기한 : 1월 24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 : mpt8200@korea.kr

 ※ 증빙서류 우편 제출시 학과주소 :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해양경찰학과사무실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록금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강원인재육성장학

전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사경고자 제외)

등록금 전액

공로장학

운동부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유공자 본인은 성적 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등록금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 전액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자율모집에 한함)

입학 당해연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 강원인재육성 장학의 지급대상에서 성적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생활보호 대상자란?

[생활보호장학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해당자]

1) 수급자증명서 해당자 학생이름으로 발급부모님으로 발급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 필요

2)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학생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전화(033-660-8200)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