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알림
작성자
로봇스마트팩토리과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485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나. 학자금대출부-1414(2020.4.27.)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1년)를 시행합니다. 귀 대학(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도 이용을 위해 제도안내 및 리플렛이 공지사항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제도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있지 않는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단계(국내 최초 발생일 기준) 2020. 1. 20. 이후 실직ㆍ폐업자 지원
○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1년*
*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선택
○ (신청기간) 2020. 5. 4.(월) ~ 2020. 12. 31.(목)[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홍보 협조요청.hwp
(다운로드 수: 240)
붙임1.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공지사항.hwp
(다운로드 수: 227)
붙임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리플렛.pdf
(다운로드 수: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