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 ’20. 1. 20. ∼ 신청일 |
◎ (장학금)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 (근로 시간) 1일, 1주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 (학생 신청)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 단,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실직?폐업 요건 확인) 국세청, 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
- 장학금 신청자는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국세청, 고용정보원 등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재단이 실직?폐업 정보를 연계?확인하여 대학에 제공
- 국세청, 고용정보 연계 정보에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